(택스토리)국세환급금, 아쉽지만 월급쟁이와는 무관

입력 : 2014-05-16 오후 5:48:1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환급금' 때문에 온라인이 떠들썩합니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른바 잠자는 세금을 찾아주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자신의 환급세금을 확인하기 위해 너도나도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국세환급금 정보 홈페이지는 며칠째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덕분에 국세청은 이용자 증가로 인한 서비스지연에 대해 사과문을 내기에 바빴는데요.
 
자신의 환급세금을 찾으려는 누리꾼들의 열정에 같은 내용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까지 덩달아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사실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는 국세청이 매년 5월이면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발맞춰 혹여나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세금이 있을 경우 돌려주는 과정인 셈이죠.
 
매년 하는 연례행사이지만 올해처럼 접속자가 폭주하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만큼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세환급금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는 한편으로는 국세청의 홍보가 충분치 않은데 따른 해프닝이기도 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대부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혹시나 한푼의 세금이라도 돌려받을 것이 있을까 하고 인터넷의 힘을 빌리게 된 겁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토해내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이미 지난 1월~2월에 거친 월급쟁이들에게는 국세환급금이 남아 있을리가 만무하죠.
 
설사 국세환금금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국세청과 상대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세청에게 주고, 환급금도 국세청이 회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번 난리(?) 때 환급금 검색에 나섰던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이 "000님은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씁쓸한 답변만 확인해야 했을겁니다.
 
그렇다면 60조원이 넘는다는 결코 적지않은 규모의 국세환급금은 누구의 몫일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의 주인은 주로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임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환급 계좌번호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던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은 지난 2009년부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세금이 적잖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일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을 환급받을 계좌도 써 넣는데요. 이 때 계좌번호를 잘 못 써 넣었거나 쓰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 분들도 60조원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이죠.
 
물론 근로소득자들도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환급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영세한 부가가치세 사업자들이 자신이 판매한 것보다 매입부가가치세가 더 많은데도 신고시에 금액을 잘못 기재했거나 앞선 사례들처럼 계좌번호를 잘못 쓴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것은 법인세의 경우는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법인에서 실수로 세금을 더내거나 덜 찾아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회계나 세무담당자가 따로 있는 법인들이 실수를 한다면 담당자의 목이 달아났겠죠.
 
국세환급금은 5년 이내에만 확인하면 찾을 수 있는데요. 대신 5년이 지나도록 찾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때문에 납세자들이 일일이 홈페이지를 찾아서 검색하게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돌려줄 세금을 찾아서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낸 세금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것에 비하면 돌려주는 데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지난달에는 5만원 이하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방세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미수령지방세환급금을 다른 세금고지 때 자동으로 차감해서 고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시행돼야할 조치이긴합니다.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60조원이 넘구요. 이것이 누적되어 두달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국세환급금은 지난해 기준 54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복지재정이 부족한 정부는 어느 때보다 체납세금 징수에 혈안이 돼 있는데요. 세금을 걷는데만 총력을 기울일게 아니라 돌려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렇에 된다면 괜한 김칫국을 마시는 월급쟁이들도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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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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