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0일 오후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유 회장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검거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조사상황과 정황에 비춰 유 회장이 최근 금수원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유 회장이 서울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의 집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유 회장이 토요 예배 후 구원파 신도 차량에 탑승해 금수원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차량 검문검색과 감시를 강화해왔다.
지난 19일에는 유 회장이 금수원 뒷산 너머에 있는 별장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출동했으나 유 회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별장을 수색해보니 냉장고 안 음식물과 방 상태를 보아 최근까지 사람이 머물러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별장 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니 유 회장이 최근까지 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유 회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구원파 신도들의 수련원인 금수원 주변의 검문검색을 강화해왔다.
검찰은 대규모 경찰병력까지 요청해 유 회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금수원 강제진입작전까지 세웠지만 결국 유 회장을 놓친 셈이 됐다.
검찰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유 회장과 장남 대균씨, 해외에 있는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 차녀 상나씨 등 유 회장 일가 검거에 실패함으로써 '피의자 신병확보에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영장으로 유 회장 검거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유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은 먼저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강력부와 특수부 소속 수사관 20명 상당을 지역검거반으로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검거반은 특수수사팀이 위치한 인천지검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관할 지역에서 유씨의 소재 확인과 검거지원에 주력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전국의 검찰 인력을 총가동함은 물론 경찰로부터 충분한 인력 지원과 협조를 받아 유씨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