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되는 일명 '김영란법' 통과를 위한 국회 정무위 논의가 시작됐다.
정무위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야당측과 정부가 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낸 '공직수행 투명성 보장법안'을 심사 중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시작 전 "늦더라도 결론을 내기 위해 회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간에 상관없이 회의를 이어갈 방침임을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3년간 표류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진작) 다루지 못한 과오는 인정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입법 예고안이 정부 각 부처의 조율 작업 등을 거쳐 국회로 이송된 것이 2013년 8월이고, 동양증권 사태와 카드사 개인인신용정보 유출사태 국정조사로 미처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관련 직무관련성 판단 문제와 처벌 형식·기준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날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가 대두돼 국민 관심이 높고,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부탁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어서 이른 시일 내의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