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자격을 상실했다.
26일
현대증권(003450)은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민 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적법·정당하다는 판정서가 현대증권에 송달되면서 이날부터 노조위원장 자격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4월17일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재심 신청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민 전 위원장이 회사 매각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1995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이후 2000년 1월부터 15년간 노조 상근자로 근무하면서 노조사무국장과 부위원장을 거쳐 2005년부터 지금까지 4번이나 위원장을 연임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31일 경영진 비하와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등의 행위로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당하자 서울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해고철회 심판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중노위 판정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관계가 확립돼 증권업계가 당면한 위기국면을 노사가 함께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