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차입금 관련 항소재판 승소 판결

입력 : 2014-05-26 오후 5:39:19
[뉴스토마토 곽성규기자] 유니슨(018000)은 이정수 전 회장이 지난 사전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판결 결과 기각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재판은 유니슨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자인 이정수 전 회장이 채권자인 하나은행의 연대보증 채무 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사전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지난해 10월15일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 이정수가 제기한 항소에 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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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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