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에이미 해결사 검사에 징역 2년6월 구형

전 모 검사 "검찰 명예 실추시켜 면목 없어" 눈물

입력 : 2014-05-27 오후 1:59:43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수술비를 돌려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모 검사(37)에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전 검사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검사이다. 어떤 명분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같은 동료로서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최악의 수단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러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에이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뒤 살피지 않고 경거망동했고 그 과정에서 성형외과 최 원장에게 화도 내고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의 수술비용을 최 원장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당시에는 합의된 손해배상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최 원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술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약 3000만원에 대한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최 원장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공감대나 인식이 없었고 서로 의논한 적도 없었다"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켜 면목이 없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고 선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며 최후진술 내내 눈물을 흘렸다.
 
전 검사의 변호인은 "전 검사는 착하고 성실하며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인데 그런 젊은이가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한 것"이라며 "보석청구를 하자는 변호인의 건의를 거절할 정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에이미와 함께 최 원장을 찾아가 재수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5회에 걸쳐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됐다.
 
최 원장은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무료로 시술했고, 전 검사는 에이미가 다른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생긴 부작용 치료비 2250만원까지 최 원장으로부터 받아내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전 검사는 당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 원장에게 에이미의 수술을 해주면 사건이 잘 풀리게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법무부에 전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고, 전 검사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결정을 받았다.
 
전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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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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