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줄이고 행정절차 간소화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연간 1170억원 비용 절감

입력 : 2014-05-29 오후 5:00:4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앞으로 실적 위주의 무리한 세무조사가 사라지게 된다. 또 세정 행정절차가 간소화 돼 연간 1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은 29일 세정분야에서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세정개선 과제는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로, 세정개선 과제가 추진되면 연간 약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20일간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세불편사항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 응답률과 문제의 시급성, 납세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기관이 합동선정회의를 거쳐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에서 "양 기관은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세정개선 과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세무조사 3가지 불편사항 없앤다
 
먼저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3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조사실적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불복과정까지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크다는 납세자 의견에 따라 앞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 종결 전에 무리한 과세가 없는지 사전 심의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하고, 직원별 과세품질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해명자료 요구와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도한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중복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명절차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고,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요구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현장 조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도 철저하게 통제한다.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예년 대비 최대 30% 단축하고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간편조사’도 축소된 기준 일수의 50~80% 수준으로 실시한다.
 
또 기업 현장조사보다는 세무관서 내 사무실 조사를 확대한다.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의견청취를 의무화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전자세정 서비스 강화해 신고·납부 편의 제고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8개 사이트로 분산돼 있는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고 기한 후에도 각종 신고 첨부서류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도 간소화한다. 2001년까지 상법상 법인설립 시 발기인이 최소 3~7명 이상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부득이하게 가족, 친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가업승계를 위해 실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려고 해도 세무조사 등 복잡한 검증절차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간편하게 타인명의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키로 했다.
 
◇과세자료 처리기한 단축,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과세자료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켜 가산세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국세청 직원이 오랜 기간 경과 후 과세자료를 처리하면 납세자는 증빙제시가 어려워지고 지연처리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자료 조기처리 비율을 국세청 직원 성과평가 지표로 관리하고 자료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처리하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확대해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지원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 개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기를 앞당겨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세행정은 기업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부정책인 만큼 이번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세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세정 개선이 추진되도록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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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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