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서울가정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을 공표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오전 11시 법원 내 청연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2012년 처음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법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양육비위원회가 각종 연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도록 만든 기준이다.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을 만든 제2기 양육비위원회에는 회장직을 맡은 배인구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8명과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개정 양육비산정기준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육비 액수 현실화 ▲적절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개별요소 구체화 ▲법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학계전문가,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을 구별해 양육비를 산정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했고, 양육자녀 1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바꿨다. 또 거주지역과 자녀수 외에도 부모가 쌍방 합의한 교육비, 재산상황 등의 사정도 가중·감산 요소로 명확히 적용하기로 했다.
양육비 산정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한다.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도 포함된다.
표준양육비는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에 비해 보유재산이 많아져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또 비양육친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과 자격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해 추정되는 소득을 그 비양육친의 소득으로 보고 양육비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