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아는 만큼 보인다..금융 소비자권익 보호 '7계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발표

입력 : 2014-06-09 오후 4:19:24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알아둬야 할 권리는 사실 따져보면 무수히 많다. 일부 소비자들은 은행 등 해당 업권과 힘겨운 줄다리기가 끝나고 나서야 이런 권리도 있었구나 하는 때늦은 아쉬움도 털어놓는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정리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분야는 ▲은행 대출 거래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개인정보관리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등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은행 대출거래에서는 소비자가 보호받기 위한 권리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은행의 대출 거절시 사유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용등급 등 변동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 대출금 전액상환 할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 대출만기 전 상환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다.
 
올해 초 정보유출 사태로 떠들썩 했던 신용카드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설명도 있다.
 
중도 해지 때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카드출시 후에 1년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게 되면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카드 수령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카드가 부정사용이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망이 복잡다단해질수록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에도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관련 분쟁 발생 때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 때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의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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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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