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다주택자 양도세 절감 효과는

입력 : 2009-03-15 오후 3:01:00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면 세금은 지금보다 얼마나 줄어들까.
15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가구를 16일 이후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차익이 작을수록 세금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 분당, 안양시에 총 3가구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씨가 분당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천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원래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정부가 올해와 내년까지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45%로 낮춘 까닭이다.
하지만 이달 16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올해 말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6-36%, 내년부터는 6-33%로 과세된다.
따라서 홍길동씨가 16일 이후-올 연말 사이에 분당 집을 팔아 똑같이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양도세가 633만원으로 종전보다 70% 가량 감소한다. 또 내년 이후에 팔면 이 보다 더 낮은 598만원만 내면 돼 지금보다 72% 정도 줄어들게 된다.
만약 홍길동씨가 분당이 아닌 서울 집을 팔아 3억원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15일까지는 양도세가 중과돼 1억3천250만원이 과세된다.
하지만 16일부터 올 연말까지 매도하면 양도세가 8천908만원으로 종전보다 33% 줄고, 내년 이후 팔면 8천418만원으로 36% 가량 감소한다.
개인이 나대지 등 비사업 토지를 팔 때도 마찬가지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양도차익이 5천만원일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의 60%가 과세돼 2천821만원을 내야 하지만 16일 이후 연말까지 매도하면 633만원, 내년 이후에는 598만원으로 각각 종전대비 78%, 79% 덜 내도 된다.
전문가들은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후 파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다 해도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는 여전히 세금이 중과(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미만 보유시 40%, 미등기 양도시 70% 세율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기간이 짧으면 양도세 중과의 폐지 효과가 없다"며 "부동산을 무조건 팔 것이 아니라 절세 효과와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등을 살펴 매도 여부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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