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번주소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해 1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번주소로만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 이용에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서비스가 개편됐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2011년 이후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거래가 공개 도로명주소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자료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