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K7’ 리콜조치..알루미늄휠 무상교환

입력 : 2014-06-04 오전 11:00:00
◇기아차 준대형 세단 'K7'.(사진=기아차)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일 기아차(000270)의 준대형 세단 ‘K7’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2년 9월21일부터 지난해 8월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차 25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을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로부터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대상인 K7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용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23일부터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품목을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리콜 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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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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