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주택 4%만 상한제 적용

입력 : 2009-03-16 오전 10:07:00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주택의 4% 정도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등 정부가 의도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물량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분양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전체 분양 주택의 39%인 5만1160가구로 이미 상한제가 적용돼 온 공공주택을 빼고 민간주택만 따질 경우 1만3678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민간주택 분양물량의 15%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은 모두 1645가구로 수도권 민간주택물량 3만8188가구의 4%에 불과했다.
 
이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적은 이유는 미분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정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사업 추진을 사실상 접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이 극히 저조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양 물량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에 분양된 주택은 총 13만129가구로 2007년 23만1850가구에 비해 44%나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만1367가구, 인천 1만210가구, 경기 4만1424가구 등 6만3000가구가 분양돼 전년과 비교해 46% 줄어들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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