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재차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건강이 악화한 이 회장을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로서 일반인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나쁜 처우를 받아서도 안된다"며 "이 회장은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고,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구치소에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신장 이식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 투여한 탓에 발생한 부작용이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현재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며 "다시 재수감되면 입원을 반복할 딱한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직전 재판에서도 "돌아오지 못할 상황을 넘을까 두렵다"며 석방을 호소했고, 최근 이 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에 건의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검찰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도 같은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건강이 다시 악화한 이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