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경 해체' 골자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

입력 : 2014-06-12 오후 4:51:12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가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 해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 설치',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폐지' 등이다.
 
◇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News1
 
정부는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업무로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한다"고 명시했다.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 등 인사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게 된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폐지 계획도 담겨있다.
 
정부는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며,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안전을 도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함에 따라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는 등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해왔던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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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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