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핵심측근으로 유 회장의 도피에 관여해 온 신모씨(64·일명 신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에게 범인은닉도피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신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자수해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유 회장의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신씨는 김한식(72)씨를 청해진해운 대표로 세우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구원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주로 유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유 회장 도피의 핵심조력자로 알려진 것과 달리 검찰에 따르면 신엄마가 유병언 부자의 도피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의 남편은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배 중인 신씨의 딸인 30대 박모씨는 장남 대균(44)씨와 동행하며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정황과 유 회장의 소재 파악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유 회장의 친형 병일씨에 대해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수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검(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