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기준 '소득만으로' 검토..은퇴자에 유리

입력 : 2014-06-16 오후 4:05:06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건강보험료를 소득만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부 방안이 제시됐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자신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내놓은 이같은 방안을 소개했다.
 
퇴직금과 양도소득, 연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으면 기본 보험료 8240원만 내는 방식 등을 제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인의 부모 등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월급뿐이면 현재보다 건보료가 내려갈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가 오른다는 얘기다. 반면, 은퇴자나 실직자 등의 건보료는 내려간다.
 
현행 제도는 직장인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 "현행 부과체계는 과도한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단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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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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