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례식방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회장 기소

입력 : 2014-06-16 오후 4:48:14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분회장이었던 고(故)염호석씨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 수석부지회장 라두식씨(4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노조 분규 과정에서 염씨의 장례를 조합장으로 치르겠다며 유족들의 장례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장례식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라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노조 집회에 참여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위모씨(44)를 구속기소하고 노조원 김모씨(38), 양모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계속되던 올 5월17일 고(故)염호석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유서 에 투쟁을 당부하는 내용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염씨의 부친은 노조 측에 장례절차를 위임했고, 노조 측은 염씨의 장례를 조합장으로 치르겠다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다.
 
염씨의 부친은 노조 측의 뜻대로 아들의 장례절차가 늦어지자 노조에 장례를 위임한 것을 철회하고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나, 라씨 등 조합원들은 이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 등은 유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라씨에 대해 장례식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염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유서에서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이 곳(정동진)에 뿌려달라”는 말을 남겨 장례 절차를 노조 측의 뜻대로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 측 역시 염씨의 장례식을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염씨의 부친 역시 조합의 뜻을 존중해 장례절차 위임각서를 써 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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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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