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직원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나금융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17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그룹비전 교육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직원 개인정보가 직원동의 없이 유출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외환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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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하나지주는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인정보를 직원 동의 없이 교육위탁업체에 무단 제공했다.
외환은행이 과거 직원들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본인이 연수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수차례 법 위반 사실을 은행측에 알렸으나 지주사 눈치만 보고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에 이르렀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직원피해 및 금융권 신뢰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