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미국의 대표적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매각하며 원천징수된 법인세 120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론스타의 자회사인 벨기에의 LSF-KEB홀딩스SCA가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급조서상 소득자로 기재돼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더라도 경정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지급조서상에는 LSF-KEB홀딩스SCA로 기재돼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은 론스타에 귀속되므로 론스타가 경정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과세대상 소득이 주식양도로 인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지국인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의 적법성 판단은 한국과 벨기에 사이의 조세조약이 아닌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SCA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의 주식 약 4억1000만주(64.6%)를 취득했다.
LSF-KEB홀딩스SCA는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여만주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1조1900여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주식양도소득의 10% 상당인 1190억여원을 LSF-KEB홀딩스SCA의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남대문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LSF-KEB홀딩스SCA는 한달 뒤 남대문세무서에 "한국과 벨기에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