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현장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4대강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형건설사들이 부당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무더기 패소하면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사업 시공사 19개사 중
현대건설(000720)을 비롯한 대형건설사 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8개사와 3개사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한 바 있다.
이후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이 4대강사업 입찰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돼 18명이 집행유예 1~3년을, 송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날 송 전무의 2차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으며 3차 공판 일정은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건설업계는 4대강 취소 소송에 이어 경인아라뱃길과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등 공정위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기각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3심의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담합 의혹이 현실화되면 과징금에 이어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형사고발, 입찰참가제한 등 발주처의 손해배상청구까지 더해져 업계가 존폐기로에까지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취소 소송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이달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른 여타 사업들의 과징금까지 합하면 수백억원에 달해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징금과 제재 처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중복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처분이 국내에서도 문제지만 해외 사업에는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