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수익성 악화로 지점을 감축 중인 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가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희망퇴직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요건심사 후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지난달 희망퇴직 기준과 대상, 보상기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희망퇴직과 무관한) 은행지점 패쇄 조치에 관한 합의를 먼저 진행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희망퇴직을 반대한 것은 노조의 합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씨티은행은 수익성 악화로 지난달부터 은행지점 수를 감축하면서 근속기간 만 5년 이상인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희망퇴직은 사실상 해고이며 은행은 시행에 관해 노조와 충분한 협의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단체교섭도 거부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