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옮겨붙은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입력 : 2014-06-17 오후 5:35:08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신일산업(002700)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개인투자자 황귀남씨가 법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신일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개인투자자 황귀남씨는 지난 13일 법원에 신일산업이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신주발행가처분신청을 냈다.
 
황귀남씨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현재 신일산업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귀남씨는 유상증자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유상증자를 반대해왔지만 신일산업 측은 증권신고서에 구체적인 사용 계획까지 기재하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번에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신주발행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은 유상증자로까지 확산되며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증권신고서를 확인감독해야 하는 금감원도 난감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일산업이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기업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유상증자를 하겠다는데 무턱대고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방에 대한 견제가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금 목적의 진위 여부를 떠나 유상증자가 지분율 확보와 견제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신일산업이 처음 유상증자를 결의했을 때 자금규모는 약 140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00억원 정도 늘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신주발행예상가액이 약 71% 올랐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최초 자금사용 계획에 비해 늘어난 여유 자금을 자사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높이는 데 사용해 지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또 유통 주식수를 늘리게 되면 최근 보유지분을 15.03% 까지 끌어올린 황귀남씨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황귀남씨 측에서는 더욱 강하게 신일산업의 유상증자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게 된다.
 
한편 신일산업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에 분식회계 혐의 접수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일산업과 황귀남씨는 지난 2월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대립해 주총은 당초 예정시각 보다 2시간 뒤에나 시작됐다(사진=김병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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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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