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개업자 부동산매매 허용..대형법인 단계적 추진

국토부, "중개업계 먹거리 제공, 부동산 활성화 기여"

입력 : 2014-06-19 오후 2:43:5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에서 매매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대형중개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공인중개사의 매매를 허용하기 위한 검토 중에 있다.
 
현행법상 중개업자는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상대적으로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중개업자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 새로운 먹거리 제공을 위해 매매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공인중개사는 4만9038명(법인 포함)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총 주택거래량은 40만3064건으로, 산술적으로 중개사 1인당 연간 매매계약은 8.2건으로, 한달에 1건의 매매계약도 체결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특히 국토부는 중개업자의 부동산 매매를 허용할 경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매매 당사자로 참여해서 경기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 교란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매 허용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 초기, 검증된 중개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매매 허용 중개법인 대상 범위는 현재 검토 중이며, 기획부동산, 악성중개업자 등을 배제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검증된 법인을 시범운영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며 "중개업자의 매매 허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업자의 매매가 허용될 경우 국토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회사 장기 육성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계획을 밝혔지만 중계업자들의 반발에 막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개업자가 매매 제한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형 종합부동산회사가 등장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회사는 개념은 하나의 장기 비전으로 업계의 큰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다"면서 "현실적으로 조금씩 바꿔가자는 것으로, 중개업자 매매허용은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승수 기자
한승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