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내일부터 시각장애인이 금융관련 민원을 제출할 때 점자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민원에 대한 결과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지원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거래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도 추진한다.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행사장 등에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방문해 강의하는 맞춤형 교육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책자 등 시각자료로 되어 있던 금융교육 자료를 음성으로 제작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