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인 듯 외인아닌'..금감원, 불법 증권투자 감시 강화

외국인 가장 투자자 적발 '내부모형' 개발..처벌규정 개정 논의

입력 : 2014-06-17 오후 12:00:00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사진)가 17일 정례브리핑을 열어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김보선 기자)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1. 한국인 국적의 A씨는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여러개 설립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법인들 명의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청약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노린 속임수였다.
 
#2. 국내기업의 B대표이사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해외에 설립해 이 회사 명의로 자사주식과 계열회사 주식을 분산 매수했다. B씨는 이러한 매매를 빈번히 반복하며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설립됐을 때 자본시장 법령상 '외국인'으로 간주해 한국인 소유라도 법인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위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다만 위장 투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규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정례브리핑을 열어 한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증권을 매매하면서 자본시장 법규를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위장 외국인 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경계목록)를 도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감독, 외환감독 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금감원)
외국인으로 위장하는 투자자들은 ▲자본시장 규제회피 ▲증권 불공정거래 ▲탈세 ▲비자금조성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예를들어 법인 명의로 IPO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경우 청약증거금 제한없이(개인, 청약금액의 50%)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상승 시 이익이 극대화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페이퍼컴퍼니는 주로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되며, 업종을 은행·증권·보험 등이 아닌 기타금융회사로 기재하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거래 패턴을 보면, 시세조종이나 자전거래를 위해 매매를 자주 반복하거나 같은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하고, 소위 '몰빵 투자'를 통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태 부원장보는 "현재로서는 위장 외국인투자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다"며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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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