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대법원 공개변론 실시

입력 : 2014-06-19 오후 6:20:08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9일 오후 2시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A씨는 2심에 이르러 쌍방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액을 기초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A씨 측 대리를 맡은 양정숙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중앙)는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장래의 퇴직급여도 상당할 정도의 확실한 현존 가치를 가진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취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B씨 측 대리를 맡은 임채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급법에만 연금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법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해석론에 의해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 법률관계와 노후대책을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B씨 측은 "만일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당시 이미 적립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각종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일시금 형식이 비교적 타당하다"는 예비적 주장을 덧붙였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학계에서 나온 참고인들도 의견 진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현소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급여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은 현물분할, 대상분할이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에 대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퇴직급여는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강제저축으로, 동일직역 구성원간의 연대나 가족 단위의 연대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그 취지에 맞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들의 모두 변론과 참고인들의 의견진술 이후에는 재판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관과 주심인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은 원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과 참고인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이번 중계방송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한편,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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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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