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 연비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의 복합연비는 13.2㎞/ℓ로, 현대차가 신고한 14.4㎞/ℓ 보다 8.3% 낮다. 코란도스포츠 역시 복합연비가 10㎞/ℓ로, 쌍용차가 신고한 11.2㎞/ℓ 보다 10.7% 낮게 측정됐다.
국토부는 양사 모두 허용오차범위인 5%를 넘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과장 연비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현대차와 쌍용차 각각 10억원, 2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매출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물릴 경우 최대 10억원 가량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상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부적합 사실 공개만이 의무로 돼 있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뻥연비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분통은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