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한 뒤 2년간 관련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금감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산등록 의무화 조항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금감원의 특성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유착으로 인한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업무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다르고 재산등록사항이 누설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퇴직 후 취업하기 위해 재직 중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를 사전에 막아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등 다른 금융관련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금감원과 업무가 유사한 금융위도 4급이상 직원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에 비해 금감원은 실질적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4급 이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2년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