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 등 측근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병일씨와 함께 '신엄마'로 알려진 구원파 여신도 신모씨(64), 유 회장의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다만 병일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4월 유 회장을 금수원 인근에 있는 구원파 신도 한모씨 집으로 이동시키는 등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유씨 비자금 200억원으로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16세대를 구원파 신도 2명 명의로 사들여 관리한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추가됐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 회장 일가 계열사인 다판다가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8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횡령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 5월 유 회장이 도피한 전남 순천의 은신처로 찾아가 검찰에서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을 알려준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