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2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에 판결선고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한국일보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진술할 내용이 15년 전 일이라 객관적 입증이 어렵고, 자신의 증언이 명예훼손과 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한국일보 측은 삼성그룹 비자금 특검 당시 변호를 맡은 조준형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황 장관의 대리인은 "기사를 쓸 땐 보도가치는 물론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된지 충분한 논거를 가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황 장관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최후진술했다.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국민의 관심이 있으면 사소한 의혹이라도 언론이 검증해야 한다"며 "이 사건 보도는 비판·감시라는 언론의 역할로 이뤄진 것이지 개인을 폄하하거나 모략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황 장관은 "특검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이 사실처럼 보도됐다"며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기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