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규제, 되레 서비스 축소 '역효과'

"신용카드 유효기간 다양화로 소비자선택권 복원시켜야"

입력 : 2014-07-04 오후 3:23:17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해 오히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부추기고 있다.
 
4일 금융권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도산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따라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인 5년과 같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로 부가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 결국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는 상품만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성익 KDI 연구위원은 "유효기간을 미국처럼 2~10년으로 다양화하면 카드사들도 부가서비스 혜택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제휴사의 변경 요구 등으로 부가 서비스의 변경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신상품 개발 단계에서 일부 서비스는 배제돼 전반적인 부가 서비스 수준은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무유지기간'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4월 '카드 부가서비스 1년 의무유지기간'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기간도 줄었다.
 
이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평균 유지기간은 2006년 4년2개월, 2007년 3년7개월, 2008년 2년10개월, 2009년 2년11개월이었다.
 
하지만 규제 도입 이후에는 의무유지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혜택을 줄인 경우가 2010년 2개에서 지난해 30개로 급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1년 의무 유지기간’ 규정을 악용해 1년 의무기간만 채운 뒤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카드사들의 '변칙'에 규제를 가했지만 되레 1년만 유지하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각 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다"며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행태로 계속가면 소비자들이 먼저 등을 돌리고 그 회사는 수익성에 타격을 입는다"고 털어놨다.
 
차라리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당국에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작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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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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