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물건사는데만 1억원씩 긁은 사람들

올해부터 매 분기 관세청에 5천달러 이상 카드사용내역 통보
1분기 6만명 정보 통보..5만달러 쓴 초고액 사용자도 886명

입력 : 2014-06-30 오후 1:58:04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New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난 1분기에 여행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갔다가 신용카드로만 5000달러가 넘는 비용을 물건을 사는데 지출한 사람들이 6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돈 1억원이 넘는 10만달러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여신금융협회는 매 분기마다 5000달러가 넘는 해외 신용카드사용자의 사용내역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숙박이나 항공, 식당 등에서 사용한 내역은 제외되고 물품을 구매한 내역과 현금을 인출한 사용내역이 통보된다.
 
30일 관세청이 공개한 1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5000달러, 우리돈 약 535만원(원달러 평균환율 1069원/$ 적용) 이상을 물품구매 등에 사용한 사람은 6만70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여행시 지출비중이 큰 숙박비와 항공료, 식비를 제외한 금액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5000달러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들 고액사용자들이 지출한 총 신용카드 사용액은 6억9529만 달러(약 7433억원)에 달해 전체 해외 신용카드사용액 28억2400만 달러의 1/4인 24.6%를 차지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이 1인당 평균 407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5000달러 이상을 사용했던 고액사용자들은 1인당 평균 1만1575달러, 우리돈 약 1237만원을 물건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사용자 평균 사용액의 약 30배 수준.
 
5000달러 이상 사용자 중에서도 최고액에 해당하는 5만달러 이상 사용자도 886명이 존재했다. 이들이 신용카드로 긁은 금액은 8847만 달러로 1인당 약 10만달러씩을 사용한 셈이다. 항공료와 숙박비, 밥값 등을 제외하고도 1인당 1억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긁은 것이다.
 
(자료=관세청)
 
 
고액사용자의 대부분(93.8%)은 개인카드 사용자로 1인당 평균 1만937달러를 지출했고, 법인카드 사용자(6.2%)는 평균 2만1209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카드의 평균 지출액이 개인카드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개인카드는 물품구매(34.7%)에 사용액의 1/3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법인카드는 사용액의 87.9%를 물품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카드 사용자는 해외에서 물품도 많이 구매하지만 현금인출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법인카드 사용자는 사용액 대부분을 물품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것.
 
(자료=관세청)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 사용한 금액이 2억1961만달러로 전체의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카지했고, 필리핀(15.6%), 중국(8.1%), 일본(6.0%), 싱가포르(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물품구매사용액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46.85), 싱가포르(6.7%)에 이어 이탈리아(5.8%), 프랑스(5.6%), 독일(5.6%) 등도 상위에 포함됐고, 현금인출기준으로는 필리핀(26.0%)이 가장 많았고, 미국(21.2%), 중국(12.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물품구매 상위 국가로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나타난 것은 해외여행객의 명품, 고가귀금속 구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현금인출 상위국가는 휴양지와 카지노가 소재한 국가들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정보를 넘겨받게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한 후 현지에서 차액을 카드 및 현금으로 지불해 관세를 포탈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이 개인의 구매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보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물품구매내역 및 외국통화인출내역에 한정하고 있고, 과세자료 활용을 위한 접근을 최고보안등급을 보유한 소수에게만 허용하는 한편 접근기록을 상시관리해 목적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형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은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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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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