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의 손해배상에 쓰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산 21건이 가압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자산 21건에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앞서 3건을 포함해 유 회장 일가 자산 24건이 가압류됐다.
해당 자산은 유 회장의 직접 재산을 포함해 선원 등의 명의로 보유한 차명 부동산과 청해진해운 보유의 선박 등이다.
국가는 유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낼 구상금 청구소송 규모를 4031억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24건에 대해 해당 금액 만큼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 특정과 가치 산출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렸다.
국가는 각각 재산에 대한 청구금액을 2000억원으로 낮춰 보정서를 다시 냈고, 이날 법원이 모두 인용했다.
향후 국가가 유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 인용된 금액은 이날 가압류된 재산으로 지급된다.
현재까지 검찰은 유 회장 일가의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64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