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야할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먼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 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원화로 결제(DCC 서비스) 시에는 현지통화가 원화로 전환되는 과정에 물품 ·서비스 가격에 약 3~8% 수준의 DCC수수료가 부과된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를 활용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카드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여권과 카드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다.
여행보험은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시 사고 유형별 조치를 취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된다.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환전에 관한 팁(Tip)도 제시했다.
환전 전 은행별 외환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하면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난달 말부터 각 은행은 홈페이지 등에 금액기준 환율과 함께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어비교가 용이하다.
금감원은 미달러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은행의 미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대부분 4~12% 수준(외환은행 기준)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통화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화종류에 따라 최소 30%이상(외환은행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