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미관 향상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음벽 재질을 현재의 접합유리에서 강화접합유리로 변경해 유리 파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고, 버스 승차대의 유리지붕에 차광필름을 부착해 햇빛이 차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및 보행자의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해 교통 및 방범용 CCTV 외함을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 설치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스쿨존(어린이보호지역) 울타리 사이에 노란색 반사시트(덮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미관 증진 등을 위해 시설물 함체 및 배전함은 녹지공간에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게 했으며, 부득이하게 보도상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나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이상복 행복청 도시계획과장은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즉시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행복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