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0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을 서울고법에 신청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해직교원이 가입해 있어도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으로 인해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효력으로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전임자 70명에 복귀명령이 내려져 모두 해고될 처지"라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전교조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