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女검사 위한 '에코 브리지' 시행

'검찰릴레이 포럼' 개최 특수·공안·강력 등 노하우 전수
임신 女검사·수사관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시행 중

입력 : 2014-07-11 오후 2:54:0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여성검사의 성공적인 검찰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검은 여성검사들의 상사, 동료, 직원들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검찰생활을 위한 정책 '에코 브리지'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에코 브리지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단절된 서식지를 이어주는 생태통로를 뜻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여성 최초로 특수, 공안, 강력, 기획 전담을 맡은 선배여검사 4명을 초청해 후배들에게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검찰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검찰릴레이 포럼은 지난 달 10일 첫 여성검사장인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52·19기)가 초청돼 여성검사로서의 경험과 리더십, 미래 비전 등을 소개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자리다.
 
검찰릴레이 포럼은 세 번째 이야기로 '조직 내 유쾌한 소통의 기술', 네 번째 이야기로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일요일', 다섯 번째 이야기로 '생존에서 공존으로', 여섯 번째 이야기로 '관점을 바꾸어라, 변화가 시작된다'로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산모와 태아 보호 등을 위해 임신한 여성검사나 여성수사관 등을 당직이나 변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모성보호 원칙을 명문화한 '당직, 변사 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지난 1일자로 시행했다.
 
해당 지침에는 임신 중인 검사나 수사관이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그 사진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업무에서 당분간 배제시키는 방침이 포함됐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유 수유 등을 위해 당직 업무에서 빼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검찰은 출산·육아 휴직 중인 여성 검사·수사관에게 휴직기간 중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각종 법령, 업무지침 등 검찰 소식을 알려주는 ‘검찰 이브(e-briefing)레터’를 올 3월부터 매월 1차례 발송 중이다.
 
검찰 이브(e-briefing)레터에는 반부패부·형사부·강력부·공판송무부 등 업무우수사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개정된 법령, 주요 업무 지침 등 검찰 소식들이 담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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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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