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 D-DAY..유가족 반발없이 처리될까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회동한 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조속입법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협의해왔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진상조사위 구성 방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지지 부진한 상태를 지속해왔다.
이에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대책위의 입장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본청 앞 농성에 이어 일부 가족들이 단식까지 돌입했다.
한편, 제헌절 기념으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BS '열린음악회'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농성 상황을 고려해 장소와 시기를 재조정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토마토DB)
◇국정감사 분리 실시 관련 법률 제·개정안 처리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원내지도부는 지난 6월 매년 9월 한 차례 열리던 국정감사의 실효성 강화에 의식을 같이하고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두 차례로 나눠서 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리 실시된다.
◇野,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등 활동 평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이 기관보고를 포함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 자리를 마련한다.
특위는 지난 6월 2일부터 가동된 이후 현장조사 및 자료 검증 활동을 펼쳐왔다.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힘겨루기가 계속됐으나 6월 30일 안행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시작했으며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기관보고도 실시했다.
특위에서 활동 중인 김현,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발제를 맡고 8월 청문회 등을 포함에 더 밝혀져야 할 과제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