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구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권문용(71) 전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에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시 공천관리위 부위원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에 대한 허위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구청장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에서 최종 탈락하자 자신의 공천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있는 이 의원에게 앙심을 품고 노원구 주민 및 당원 3만4000여명에게 허위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구청장은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업체를 통해 '이노근 의원을 노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 의원이 권문용을 넣으면 신영희 현 구청장이 경선에서 안된다고 말하며 반대투표를 강력히 유도했다', '조선이 망한것은 매관매직 때문이다'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퍼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청장은 문자메시지에 자신이 등장하는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제로 반대투표를 유도하거나 신 구청장을 공천하기 위한 댓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같은 문자메시지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의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