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91)이 숨진 여동생 앞으로 보낸 부의금을 두고 조카들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벌인 법적분쟁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는 신 회장의 조카 A씨(51·여)가 자신의 형제자매 3명을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받고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2005년 1월 사망한 여동생의 장례식장에 부의금을 전달했다.
유족들 간에 부의금이 얼마큼인지를 두고 마찰이 빚어졌다. A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 원을 냈다고 했으나, 나머지 가족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의 부의금 가운데 자신의 몫 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