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검찰이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국정원이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표 전 교수를 상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표 전 교수의 칼럼이 국정원의 특정간부를 지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각하 이유로 내세웠다.
지난 2012년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지난해 1월 모 언론에 칼럼을 내고 이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로 명명한 뒤 "(국정원이)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며 비판했다.
국정원은 이에 같은 달 표 전 교수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