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시중에 팔리는 선풍기와 베트남산 가속눈썹 등은 화재·감전 위험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쓰여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안정성조사' 계획에 따라 선풍기와 우산 등 14개 품목 46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선풍기 2개 ▲공기주입 보트 1개 ▲우산 1개 ▲전격살충기 1개 ▲가속눈썹 1개 ▲가속눈썹 접착제 1개 ▲유아용 캐리어 1개 등 총 8개 불량품에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엘디와 삼보전기공업사가 제작한 선풍기는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 여부를 확인한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화재·감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최초 시험인증 때와 달리 코드와 콘덴서, 스위치 등의 부품을 임의로 변경했다.
중국의 Zhongshan Yaling Electrical Appliance社가 만든 전격살충기 역시 인증 때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했고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기능이 미흡했다.
◇리콜조치 선풍기와 전격살충기, 유아용 캐리어(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중국의 BESTWAY INFLATABLES & MATERIAL社에서 제작한 공기주입 보트는 노(櫓)가 약해 하중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으며, 중국 LMNOP社의 우산은 철제부분의 굽힘 강도가 약하고 도금 내식성이 불량해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베트남에서 만들고 다스무역이 수입한 가속눈썹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주석화합물이 기준치의 최대 152배나 초과해 검출됐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속눈썹 접착제에서도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롬알데히드가 발견됐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유아용 캐리어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표준원은 리콜 판정을 받은 제품은 유통매장에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 환급해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