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5일 검찰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이 자수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찬수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본범인 유씨의 사망으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자들이 7월 말까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처 대상은 현재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운전기사 양회정·유희자씨 부부, 일명 '김엄마' 김명숙씨, 장남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신엄마' 신명희씨의 딸 박수경씨 등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인도피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 직무대리는 각각 국내와 국외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에 대해서도 "자수한다면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구속돼있는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참작 내용은 가봐야 알겠지만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부친의 죽음 관련) 사후처리 등 인륜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사임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대신해 직무대리로 임명된 강찬수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이날 인천지검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인천지검은 유씨의 사망과 관계없이 세월호 선사 비리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서도 인천지검의 사력을 집중하겠다"며 "혁기씨와 유씨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조속히 소재를 파악해 국내로 송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