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2008년 후발주자로 시작해 업계 5위로 올라선 상조업체 부모사랑상조가 공격적 '퍼주기' 마케팅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 회원에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거짓 부풀리기 광고를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뺏어온 부모사랑상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 '고객 빼오기'를 즉시 중단하고, 제재 사실을 중앙일간지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알려야 한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상조업의 특성상 상조 업체가 갖고 있는 돈은 고객이 낸 돈이 대부분"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면 고객 불입금을 걷어가는 것이 돼 고객보호 취지에 역행할 수 있어 검찰 고발로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상조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유치한 계약중 절반 가까이(45.8%, 9만4860건)는 경쟁업체의 고객과 맺은 계약이다.
경쟁업체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에 36회차 납입분까지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부모사랑상조에서 만기 해약할 경우 면제해준 납입금을 포함 100%를 환급해준다며 고객을 끌어들였다.
상조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상품 가입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77만여원 받을 수 있으니, 부모사랑상조로 이관해 납입분 대비 71.4%의 횡재 이익을 누리게 되는 셈.
공정위는 이같은 조건이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고, 부모사랑상조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23조1항3호)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조업체들은 부부 또는 단체 가입 등에 한해 3.3~10% 수준에서만 가격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사랑상조는 이밖에도 경쟁업체 임원들이 횡령 사건에 연루되자 해당 업체를 비방에 열을 올렸다. 대다수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등 거짓 정보까지 더해가며 고객 빼오기를 시도한 것.
◇부모사랑상조가 경쟁 상조업체 가입자에 보낸 우편안내문중 일부.(자료=공정거래위원회)
경쟁업체 상조가입자들에 이관을 권유하기 위해 보낸 우편안내문에는 자신의 고객불입금(선수금) 예치율이 전액(실제 13.6%)이라는 등 부풀린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김정기 경쟁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거래 특성상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부모사랑상조의 고객 빼오기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조시장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상조업체에 개정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선수금 50% 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상조업체의 지급여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김 과장은 이어 "상조업계 내 이같은 '덤핑판매'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조업계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조시장은 현재 포화상태에 접어든 상태다. 업체 수도 매년 감소세다. 지난 2010년 337개를 기록한 뒤 꾸준히 줄어 올해 4월 기준 259개 업체가 영업중이다.
부모사랑상조는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한강라이프 다음으로 업계 5위다. 부모사랑상조의 가입자는 전체 상조가입자(378만여명)중 16만여명으로 4.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