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감평사 최대 1년2개월 업무정지

국토부 8월 중 부실평가 근절대책 발표

입력 : 2014-07-3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남더힐 감정평가로 물의를 일으킨 감정평가사 4명이 최대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최근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이같이 징계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감평사와 법인은 한남더힐 600세대에 대해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세입자와 시행사의 갈등을 고조시켰다. 세입자의 의뢰를 받은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은 총액을 1조1699억원으로 평가한 반면 시행사에 고용된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은 2조5512억원으로 평가를 내렸다.
 
◇한남더힐(사진제공=국토부)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와 같은 처분을 정했다.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공무원, 감평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4명의 감평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용법률,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했다.
 
그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평사 업무정지 1년2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평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평사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평사 업무정지 2월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행정처분했다.
 
소속 감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의 고취해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평협회의 경우에는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감평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 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부실한 업계 관리로 평가사들의 책임성 약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연수 미이수자는 차년도 법원 감정인 추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지만, 이들을 법원에 추천해 법원 감정을 수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부실 감정 평가서 24건을 발견, 국토부에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할 것으로 보고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후통제장치로써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남더힐을 계기로 부실평가 원인을 파악,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부실평가 근절대책을 내놓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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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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