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행복주택의 공급기준이 결정됐다. 젊은계층에 80%를 집중시켰지만 거주기간을 6년을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다.
◇행복주택 공급비율(자료제공=국토부)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70%까지 우선공급할 수 있다.
지자체는 규정한 제도의 범주에서 가점제, 순위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우선공급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급 기준 역시 지자체의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젊은계층은 6년으로 제한되고,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가 허용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