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룰' 벗어나나

입력 : 2009-03-24 오후 6:54:59
[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대량보유 보고 의무인 '5%룰'과 '10%룰' 적용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국민연금의 증시 내 비중과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대량보유보고 의무자에서 예외시켜야 한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량보유 보고 의무에 의한 보유종목 공개로 이른바 '국민연금 따라하기'와 같은 추종매매를 일으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기금의 운용전략이 노출돼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룰 예외 대상이었던 국민연금은 지난달 4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부터는 상장법인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거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됐을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도 주식을 포함한 특정증권(CBW)등의 보유·변동 사항을 5일내에 보고해야 한다.
 
고 의원 측은 국민연금이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수성과 국민의 생활과 복지와 연계된 공공성이 있는 점을 감안 공시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신혜연 기자 tomatosh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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