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사례1. 70대 투자자 이모씨(가명)은 A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추천받아 매수한 B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불안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 직원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보유와 추가매수를 권유해 큰 손실을 봤다.
하지만 실제 A증권 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매도' 의견이었고, 직원 스스로도 동일기간동안 B종목에 투자해 반대방향의 매매를 해 손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손해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례2. 투자자 김모씨(가명)는 C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하고 있던 중 손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되자 일임을 종료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직원이 그만두지 말고 연말까지 원금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원금을 메꾸어 주겠다고 권유해 일임을 유지했으나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다. 이 경우 손해의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올 상반기 투자자 분쟁 유형 가운데 증권사 직원의 부당권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영업점에 의존적인 고령자나 지역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분쟁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투자자 보호 활동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총 39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49건) 대비 10건 줄어든 수치다. 합의율은 50%이며 처리기간은 20.0일로 지난해 대비 11.1일 단축됐다.
분쟁유형 가운데에서는 부당권유가 16건(41%)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임의매매(21%), 기타(15%), 일임매매(10%), 주문집행(8%), 전산장애(5%) 순이었다.
◇접수 분쟁사건 신청 유형 비중(자료출처:한국거래소)
부당권유·임의매매·일임매매 등 악성분쟁은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총 28건으로 전체 중 71.8%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 중 부당권유가 큰 비중(57.1%)을 차지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권유시 투자 판단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투자자 분쟁자의 고령화 경향이 심화됐다. 70대 이상 비중이 지난해 8%에서 올해 상반기 15.3%로 증가했고 50대 이상 고령자 비중 합계가 6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악성분쟁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투자자들이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어 악성분쟁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접수 분쟁사건 신청 연령 및 비중(자료출처:한국거래소)
지역별로는 6대 광역시와 그 외 지방 비중합계가 53.7%로 과반수를 넘어 서울·수도권 편중 경향에서 벗어났다.
신청인들은 평균 2762만7662원(최소 30만원~최대 1억64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배상청구권이 인정돼 배상합의가 도출된 금액은 평균 198만1044원(최소 15만원~최대 2600만원), 배상비율은 평균 51.5%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법원연계 조기조정 이첩건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전체 21건, 2013년 전체 33건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만 22건이 이첩됐다.
법원연계 조기조정은 법원이 민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부 분쟁해결기관에 이첩해 독립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다.
현재 거래소가 서울남부·서울중앙·서울서부·부산지법과 연계한 증권분야 전문 조기조정기관으로서 민사조정을 통해 분쟁의 전문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개시한 법원수탁 손해액 등 감정업무는 지난해 6건, 올해 상반기까지는 4건의 감정을 수탁했다. 주로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손해액 감정과 과당매매 판단기준 감정 등 시장관리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수탁 및 처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정업무의 경우 감정료는 저렴한 데 비해 거래소 보유 데이터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질 높은 감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감정료를 실비 수준으로 수납해 투자자의 소송 제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 수준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거래소는 증권·선물회사에 대해 불건전영업행위 근절과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투자자 대면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월 1회 부산시청 시민접견실에서 현장상담을 시작했고 8월부터는 대구·광주사무소를 통해 해당지역에서 상시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울러 전국 소재 지방법원과도 협조관계를 구축해 연계조정 법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