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재산 상속분 만큼 동결

입력 : 2014-08-04 오후 3:25:5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19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인천지법은 4일 검찰이 청구한 190억원 가운데 사망한 유 회장의 재산 상속인인 장녀 섬나(48),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인용 결정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 일가의 상속재산은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돼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각 1.5 대 1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부인 권윤자(71)씨가 1.5, 섬나·상나·대균·혁기씨가 각각 1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로, 자녀 3명분을 합하면 190억원의 11분의 6에 해당하는 103억원 가량이다.
 
법원은 또 이미 동결된 유 회장 재산 648억여원이 대균씨 등 3명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검찰이 별도로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11분의 6에 해당하는 353억여원만 인용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동결된 유 회장 일가 재산은 862억원으로 줄었다. 기존에 동결된 금액 1054억원에서 이날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759억원으로 감소한 금액에 103억원을 더한 액수다.
 
이는 검찰이 집계한 유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액 2400억여원의 3분에 1정도 규모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차장)은 지난 1일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재산은 유 회장이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경북, 울릉도 일대의 토지 및 건물 835건(181만2780㎡)으로 시가 86억원 상당이다.
 
또 유 회장의 측근으로 해외 도피중인 (주)한국제약 김혜경(52) 대표 등 명의로 차명 보유한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토지 10건(7만4114㎡)도 포함됐다. 시가 104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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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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